금융소득은 금융 자산의 저축, 투자 등과 같은 금융활동을 통해 얻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뜻합니다. 금융소득의 예로는
- 예금·저축·신탁·채권 등을 통해서 받는 이자
- 주식 투자를 통해 받는 배당 소득
- 저축 보험 차익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자나 배당 소득 등을 통해서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소득 정도에 따라 세금이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 나의 금융소득 조회 방법, 금융소득 발생 시 주의점 및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으니 꼭 내용 확인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융소득 역시도 소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기준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을 기준으로,
- 2천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5.4%의 원천징수
-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초과분과 나의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대상
이 되는 것입니다.
2. 나의 금융소득 조회 방법
금융소득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나의 금융소득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1.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로 들어갑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조회'를 통해 나의 금융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이자 · 배당수익 불러오기'를 통해 2천만 원이 넘는 분에 대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2천만 원 넘는 금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내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3. 금융소득 발생 시 주의할 점 및 절세방법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 예금 만기일자 분산
- 예상 해지 시점 변경이나 연기 등을 통해 금융소득 발생 시기 연도를 분산하여 수령 - 명의 분산
-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에게 소득 자산을 증여하여 분산 - 비과세 상품 활용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금융소득 조회 방법, 금융소득 발생 시 주의해야 할 점 및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