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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은 금융 자산의 저축, 투자 등과 같은 금융활동을 통해 얻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뜻합니다. 금융소득의 예로는

 

  1. 예금·저축·신탁·채권 등을 통해서 받는 이자
  2. 주식 투자를 통해 받는 배당 소득
  3. 저축 보험 차익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자나 배당 소득 등을 통해서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소득 정도에 따라 세금이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 나의 금융소득 조회 방법, 금융소득 발생 시 주의점 및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으니 꼭 내용 확인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융소득 역시도 소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기준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을 기준으로,

  • 2천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5.4%의 원천징수
  •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초과분과 나의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대상

이 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세율
종합소득세율(국세청)

 

 

2. 나의 금융소득 조회 방법

금융소득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나의 금융소득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1.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로 들어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조회 금융소득 조회

 

 

2.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조회'를 통해 나의 금융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조회 금융소득 조회

 


3. '이자 · 배당수익 불러오기'를 통해 2천만 원이 넘는 분에 대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2천만 원 넘는 금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내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조회 금융소득 조회

 

 

 

3. 금융소득 발생 시 주의할 점 및 절세방법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1. 예금 만기일자 분산
    - 예상 해지 시점 변경이나 연기 등을 통해 금융소득 발생 시기 연도를 분산하여 수령
  2. 명의 분산
     -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에게 소득 자산을 증여하여 분산
  3. 비과세 상품 활용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금융소득 조회 방법, 금융소득 발생 시 주의해야 할 점 및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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